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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igunStudio3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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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igunStud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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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2005/06/26 PM 06:59 | 일상 | 7 comments | 0 trackbacks | AllBlog: vote, to pocket

밀린 숙제 등등을 마무리하느라 글을 못 썼다. 아무튼 이제 집이다. :)

...집이라고 해서 달라진 건 별로 없지만 딱 하나 좋은 게 있으니 10층이라서 시원하다는 것이다. 기숙사는 찜통이었던 걸 생각하면 참 다행이네.

후우... 방학 생활 좀 잘 해 보자. -_- (방학만 되면 엄청나게 게을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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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Bottles of Beer in Whirl

2005/06/22 PM 01:07 | 컴퓨터/프로그래밍 언어 | 6 comments | 0 trackbacks | AllBlog: vote, to pocket

좀 늦었지만... 0과 1만으로 이루어진 esolang인 Whirl로 99 Bottles of Beer 프로그램을 짰다. 만세!

Whirl로 짠 99 Bottles of Beer 프로그램 코드 모양

자세한 것은 Obfuscation Collection을 참고하시라.

덧: 최근에 esolang 페이지도 따로 만들고 시험 기간답지 않은 짓을 많이 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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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블로그 사태

1703/04/30 AM 11:19 | 깊은 생각 | 14 comments | 3 trackbacks | AllBlog: vote, to pocket

시험 때문에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아주 난리가 났더라. 거 참... 일단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일단... 토끼군 작업실 3(이 블로그를 포함한)의 모든 글들은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토끼군 강 성훈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라면 모르겠지만 블로그의 경우 CC-by-nc-sa를 사용하므로 제 허락이 없을 경우 제 사이트와 같은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되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올블로그는 제 명시적인 허락에 따라 사용 가능하지만, 리플온은 아닙니다. 따라서 리플온에서 이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글들을 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 사이트의 저작권에 위배되며 위법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해 둡니다. (블로그가 아닌 경우에는 libpng/zlib 라이센스라서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 일부러 이랬지요.)


골빈해커 님의 블로그에서 가져 온 리플온의 법적 대응-_-에 대한 글에 하나 하나 반론을 넣어 보겠다. 이 글은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 삭제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리플온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아마 원고인은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로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끔 만든 대표적인 몇몇개의 블로그를 대상으로 곧 개인적인 연락이 취해질 것이니 지금이라도 포스트를 삭제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리플온은 올블로그 서비스를 이선에서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리플온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단지 여러명의 집단이라는 것 하나 믿고 무턱대고 욕질을 해오신 분들에 대한 보복을 처참히 가할것입니다.


다른 분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 리플온 운영자가 법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것 같다. (심지어 나보다-_-)

명예 훼손에 대해서 찾아 보면 알겠지만 명예 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대해 성립한다. 이것만 보면 리플온 운영자가 블로거들을 기소할 이유는 충분해 보이지만, 이 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하나 있으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그 뒤에 바로 따른다. 즉, 도둑한테 쌍시옷 들어 가는 욕을 해도 이건 명예 훼손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도 하는데, 하물며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비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2005년 6월 24일 추가: 물론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법정으로 갔을 때 정말로 모욕죄가 성립될 지는 의문이다. 아 물론 나는 리플온 운영자한테 욕한 사람들도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결론: 이런 경우 명예 훼손 죄로 고발해 봤자 소용 없고 오히려 반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거꾸로 고발될 수 있다.

아, 그리고 이 글에서도 말한 것 같이 소수의 피해자인 척인 좀 하지 마라. 소수의 피해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블로그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폐쇄적으로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미친 개에게는 목줄이 필요하다는 둥,,
이런 내용들을 7월 6일부터 모두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말부터는 각 블로그에 대한 개별적 통보가 있을 것이며 적어도 8월 말까지는 해당자에 대해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지방 법원으로의 법원출석 연락이 피고인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그전까지 일일이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드리어 고소 취하의 여유를 드릴 것이며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소를 당해도 실제로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뻘짓이라는 것이지.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듯 하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니 뭐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보인다.

말씀드리기 부끄러운일이긴 하지만 홈페이지 운영 경력 나름대로 6년입니다.
그동안 법원에도 몇 번 가보고 고소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매번 좋게 끝났지만 이번만은 쉽지 않은 일이라 봅니다...
길고 긴 길을 떠나보렵니다..


홈페이지 운영 경력은 그 사람의 인성과 진짜 실력을 대변해 주지 못 한다. 일단 나부터도 홈페이지 운영 경력이 6년 반이고, 웹 프로그래밍 경력도 얼마정도 있기 때문에 -- 사실은 큰 규모의 웹 프로그래밍이 아니라면 주먹 구구로도 되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리플온이 "100% 자체 프로그래밍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 리플온 같은 사이트 돈 주고 만들라면 만들 수 있다. 즉 리플온 같은 수준의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운영 능력인 셈이다. (사실은 프로그래밍보다 이게 더 힘들다)

더군다나 이번 사례처럼 법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자신한테 피해가 들어 오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거 필요 없지.

적용될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여기는 생략...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법률의 superset에 해당하는개념적으로 상위법에 해당하는 형법에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형법 307조 1항과 2항은 각각 위의 법률 67조 1항과 2항에 대응된다. (딱 보면 대구-_-가 보인다. 그럼 308조는 뭐냐? 이건 죽은 사람에 대한 법률이다.)
2005년 6월 24일 추가: 한 동성 군의 지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고침. 감사 orz

올블로그가 리플온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인이 리플온을 고소하는 것은 아마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로 분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한데 골빈해커 님께서 진지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블로거들이 주장하는 나는 리플온에 글이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 이부분을 강조하시는데 리플온은 각 블로거들의 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뿐더러 제가 고의로 그 분들의 글을 링크시킨 것도 아닙니다. 또 올블로그 사이트의 페이지를 파싱하여 보여준 것이지 각 블로거들의 글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웃겼다. 근데, 어떤 블로그 A에서 B 사이트의 글을 펌질했는데 블로그 C에서 A의 글을 퍼 왔다고(이건 수정 가공이 전혀 없는 상태지) B 사이트의 글의 저작권이 소멸되냐? 리플온 운영자가 B의 입장이었다면 C를 어떻게 했을 지 참 궁금하다. 검색 엔진을 들먹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다른게, 검색 엔진에서는 robots.txt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 저작물을 검색 엔진에서 빼 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검색 엔진 중 일부분은 이걸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사이트는 욕 먹어도 싸다.)

이 말은 범죄 성립 조건에서 전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 위법성 중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에서의 고의성이란 부분의 성립이 모호하기 때문에 범죄로의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작권법은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적용된다니까. -_- 아니 도대체 길게 말할 것 없이 형법과 저작권법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봐도 저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편지를 보낸 건지...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마시고 고소장만 기다려주십시오.


...후우.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한 글 중에 많은 수가 운영자가 고2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사실 나는 운영자가 성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잇값 못 한다는 "욕 들어 먹어도 싸다"고 생각한다. 아니, "쌌어야 한다". 하늘이 님의 블로그에서 이 운영자가 보인 언행은 고등학생이고 뭐고를 불문하고 용납하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고2를 굳이 언급한 것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욕 먹을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고 말하고 싶다. (아까 말했듯이 이건 고소 당할 이유가 못 된다이건 고소를 당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큰 문제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후우... 아무튼 이 사건이 잘 끝나 주길. 쓸데 없이 여러 사람 시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덤: 문득 생각나서 HanIRC에 #allblog 채널을 개설했다. 아무리 봐도 #egloos 채널은 있는데 여기는 없다는 게 뭔가 거시기해 보여서... 오실 분들은 오시라. 본인은 24시간 상주 중이다.
덤2: 이 글 고치면서 soojung 0.4.9의 버그 하나 발견.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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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에게 보이는 인터넷

2005/06/20 PM 10:56 | 개발/웹 표준과 접근성 | 3 comments | 0 trackbacks | AllBlog: vote, to pocket

모질라 포럼에 올라 온 어느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장애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면 더더욱. 어찌 보면 웹 접근성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 나는 게 아닐까?

덤: 토끼군 작업실은 MSIE 5.5 이하의 브라우저를 제외한 웬만한 브라우저에서 다 잘 나옵니다. (MSIE 5.5 이하는 메뉴가 깨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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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입니다.

2005/06/16 AM 12:40 | 일상 | 5 comments | 0 trackbacks | AllBlog: vote, to pocket

...시험이라서 블로깅 일단 때려 치기로 했습니다. 22일 복귀 예정.

-이라고는 해도 #tokigun에는 계속 상주해 있으니 뭐 일 있으면 그 쪽에서 부르세요;




아 오늘 화학 시험 잘 봤냐고요? 에이, 설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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